파산
[면책100%] 주식투자및 비트코인으로 발생한 부채 1억3천만원 탕감
- 등록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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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오다 친구의 꾀임에 빠져 주식투자및 비트코인을 여러번 이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손실이 13,0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급여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지만 과도한 부채를 갚기에는 역부족이였습니다 법무법인조일은 채무자의 수입및 지출을 토대로 잘못선택한 주식투자와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소명함과 함께 다시는 사행성 투자을 하지 않겠다는 진술과 더불어 병원치료까지 받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한번의 실수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잃게된 것, 직장을 잃게 된 사유등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여러번의 소명으로 100% 면책받은 케이스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