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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탕감] 자녀 치료비로 생긴 채무 6,100만원 → 회생으로 5,200만원 감면
  • 등록일2025.10.18
  • 조회수48


[8살 자녀가 희귀 질환으로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며, 30대 중반 이씨는 병원비와 간병비로 인해 카드와 대출을 끌어다 쓰며 총 6,100만원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아이 병원비 때문에 빚이 이렇게까지 불어날 줄 몰랐어요...” 법무법인조일은 자녀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간병기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강조했고, 법원도 인도적 사유를 받아들여 월 23만 원, 총 36개월 상환으로 회생 인가를 내렸습니다. 조일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에게 희망이 되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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