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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이혼소송
  • 등록일2025.10.21
  • 조회수67

0대 여성 D씨는 결혼 12년차로 두 자녀를 양육 중이었으나,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측은 외도를 부인하며 오히려 자녀 양육권과 재산 전부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조일은 D씨가 수집한 메신저 캡처, 통화녹음, CCTV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남편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했고, 양육에 있어서도 D씨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 전부를 D씨에게 인정하고, 공동 재산 중 약 2억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일은 민감한 가사 사건에서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냉정한 법률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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