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가사
폭행혐의
- 등록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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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E씨는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폭행 가해자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형사입건을 진행했습니다.
조일은 블랙박스 영상 확보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공격한 점, 의뢰인이 피하려 했으나 방어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범죄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 특화된 조일의 영상 분석 능력과 사건 흐름 파악력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