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가사
투자사기
- 등록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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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씨는 지인의 소개로 “고수익 보장”이라는 투자 제안에 9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며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약서는 구두 약속뿐이었고, 피고는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이라 주장했습니다.
조일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송금 증빙 자료, 제3자 진술서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성을 인정해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체 없는 투자 사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증거 확보로 승소를 이끈 조일은 피해 회복을 현실로 만들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